I.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착공 전 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안전보건 계획서로, 사전 재해예방이 목적이다.
II.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구분 | 대상 공사 | 규모 기준 |
| 건축물 | 지상높이 31m 이상 또는 21층 이상 | 구조물 포함 |
| 대형 건물 | 연면적 30,000㎡ 이상 | 창고·공장 포함 |
| 냉동창고 | 냉동·냉장 창고 공사 | 5,000㎡ 이상 |
| 교량 | 최대 경간 50m 이상 | 현수교·사장교 등 |
| 터널 | 터널 굴착 공사 | 연장 무관 전체 |
| 댐·발전소 | 항만·댐·발전소 등 대형 구조물 | 관련 법령 기준 |
| 굴착 | 굴착깊이 10m 이상 | 흙막이 설계 포함 |
III. 심사결과 3가지 및 조치사항
| 심사결과 | 조치사항 |
| ① 적정 | 계획서 내용대로 착공 가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계획서 제출 |
| ② 조건부 적정 | 지적사항 보완 후 착공. 주요 공정 전 재심사 요청 가능. 감독기관 확인 필요 |
| ③ 부적정 | 전면 재작성 후 재제출. 부적정 사유 해소 전 착공 절대 금지. 미이행 시 과태료·작업중지 |
IV. 계획서 주요 작성 항목
① 공사개요 및 현장 여건 분석
②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③ 흙막이·비계·거푸집 등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서
④ 굴착·파일·토공 등 단계별 안전시공 계획
⑤ 추락·붕괴·화재 등 재해유형별 예방대책
V.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형식적 제출이 아닌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 안전계획이어야 한다. 공단 확인 점검을 적극 활용하고, 설계변경 시 변경 계획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 핵심 TIP: "착공 15일 전 제출" + "심사결과 3가지(적정·조건부·부적정)" + "부적정 시 착공 금지" 3가지 반드시 암기! |
|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4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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