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II.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 의무 유형 | 주요 내용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체계 구축 후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이행 |
|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관리 |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 조치 |
| ③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수강 조치, 교육 이수 확인 |
| ④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충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예산·인력 부여 |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세부사항 (시행령 제4조 9가지)
| 번호 | 내용 | 비고 |
| 1 | 안전·보건 업무 전담인력 배치 | 500인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
| 2 |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집행 | 임의 삭감 금지 의무 |
| 3 | 반기 1회 안전보건 현황 점검 | 경영책임자 직접 점검 |
| 4 | 위험작업 전 안전보건 확보 절차 | TBM·작업허가제 운영 |
| 5 | 종사자·수급인 의견청취 절차 | 제안제도·협의체 운영 |
| 6 | 수급인·수탁자 안전보건 관리 | 원·하청 통합관리 |
| 7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 대피·구조 계획 포함 |
| 8 | 재해 원인 분석·재발방지 대책 | 사고조사 체계화 |
| 9 | 연 1회 이상 안전보건 성과 평가 | KPI 관리·공시 |
IV. 처벌기준
| 구분 | 처벌내용 |
| 사망 발생 시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사망 발생 시 (법인) |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시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시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 재범 가중 | 동일 위반 반복 시 형의 1/2 가중 처벌 |
| 수강명령 | 유죄 확정 시 재발방지 안전보건교육 200시간 부과 |
V.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을 챙기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형식적 서류관리를 넘어 실질적 현장 안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반기 1회 직접 점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 핵심 TIP: "4가지 의무 + 시행령 9가지 + 처벌수위(1년 이상/10억 이하)" 세트 암기. "반기 1회" + "2024년 5인 이상" 키워드 필수! |
| ⚖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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