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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와 위반 시 처벌기준을 설명하시오.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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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다.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II.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의무 유형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체계 구축 후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이행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관리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 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수강 조치, 교육 이수 확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충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예산·인력 부여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세부사항 (시행령 제4 9가지)

번호 내용 비고
1 안전·보건 업무 전담인력 배치 500인 이상: 안전총괄책임자
2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집행 임의 삭감 금지 의무
3 반기 1회 안전보건 현황 점검 경영책임자 직접 점검
4 위험작업 전 안전보건 확보 절차 TBM·작업허가제 운영
5 종사자·수급인 의견청취 절차 제안제도·협의체 운영
6 수급인·수탁자 안전보건 관리 ·하청 통합관리
7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대피·구조 계획 포함
8 재해 원인 분석·재발방지 대책 사고조사 체계화
9 1회 이상 안전보건 성과 평가 KPI 관리·공시

 

IV. 처벌기준

구분 처벌내용
사망 발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사망 발생 시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재범 가중 동일 위반 반복 시 형의 1/2 가중 처벌
수강명령 유죄 확정 시 재발방지 안전보건교육 200시간 부과

 

V.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을 챙기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형식적 서류관리를 넘어 실질적 현장 안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반기 1회 직접 점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핵심 TIP: "4가지 의무 + 시행령 9가지 + 처벌수위(1년 이상/10억 이하)" 세트 암기. "반기 1" + "2024 5인 이상" 키워드 필수!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동법 시행령 제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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