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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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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발주자가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상하여야 한다.

 

II. 계상기준

대상금액 구간 계상율 비고
5억원 미만 2.93% 대상액 × 비율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기초금액 + 대상액 × 1.86% 기초금액 5,349천원
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99% 대상액 × 비율
800억원 이상 기초금액 + 대상액 × 1.81% 기초금액 14,381만원

 

III. 사용 가능 항목 (7대 항목)

항목 내용 비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출장비·교통비 법정 선임인원 기준
안전시설비 추락방지망·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 등 가설시설 포함
개인보호구 안전모·안전대·방진마스크 등 법정 보호구 소모품 포함
안전보건교육비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비용 강사비·교육장 포함
건강진단비 특수·일반건강진단 비용 진단기관 실비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비용 12회 이상
본사 사용비 안전보건 부서 운영비 총 사용금액의 5% 한도

 

IV. 사용 불가 항목

환경관리·품질관리 관련 비용 (공사원가 별도 계상 항목)

일반 사무용품·식대·오락비 등 안전보건과 무관한 비용

본사 고정비·임원 급여 등 현장과 무관한 비용

안전관리비 목적 외 전용 (자재비·인건비 등 다른 용도 사용 절대 금지)

도급인 자신의 법적 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비용

 

V. 결론

안전관리비는 계상율 준수와 용도 외 사용 방지가 핵심이며, 사용잔액은 발주자 반환이 원칙이다. 향후 계상율 현실화 및 사용항목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 핵심 TIP: 계상율 숫자(2.93%~1.86%) 7대 사용항목, 사용금지 5가지 암기 필수! 산안법 제72조 근거 명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 동법 시행규칙 제8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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