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발주자가 공사 계약 체결 시 계상하여야 한다.
II. 계상기준
| 대상금액 구간 | 계상율 | 비고 |
| 5억원 미만 | 2.93% | 대상액 × 비율 |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기초금액 + 대상액 × 1.86% | 기초금액 5,349천원 |
| 5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 1.99% | 대상액 × 비율 |
| 800억원 이상 | 기초금액 + 대상액 × 1.81% | 기초금액 14,381만원 |
III. 사용 가능 항목 (7대 항목)
| 항목 | 내용 | 비고 |
| ①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 전담 안전관리자 급여·출장비·교통비 | 법정 선임인원 기준 |
| ② 안전시설비 | 추락방지망·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 등 | 가설시설 포함 |
| ③ 개인보호구 | 안전모·안전대·방진마스크 등 법정 보호구 | 소모품 포함 |
| ④ 안전보건교육비 |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비용 | 강사비·교육장 포함 |
| ⑤ 건강진단비 | 특수·일반건강진단 비용 | 진단기관 실비 |
| ⑥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비용 | 연 12회 이상 |
| ⑦ 본사 사용비 | 안전보건 부서 운영비 | 총 사용금액의 5% 한도 |
IV. 사용 불가 항목
① 환경관리·품질관리 관련 비용 (공사원가 별도 계상 항목)
② 일반 사무용품·식대·오락비 등 안전보건과 무관한 비용
③ 본사 고정비·임원 급여 등 현장과 무관한 비용
④ 안전관리비 목적 외 전용 (자재비·인건비 등 다른 용도 사용 절대 금지)
⑤ 도급인 자신의 법적 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비용
V. 결론
안전관리비는 계상율 준수와 용도 외 사용 방지가 핵심이며, 사용잔액은 발주자 반환이 원칙이다. 향후 계상율 현실화 및 사용항목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수준 제고가 필요하다.
| 💡 핵심 TIP: 계상율 숫자(2.93%~1.86%)와 7대 사용항목, 사용금지 5가지 암기 필수! 산안법 제72조 근거 명시 |
|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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