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표지 개요 (산안법 제37조, 고시)
사업주는 유해·위험 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해야 한다.
| 종류 | 형태·색상 | 예시 |
| 금지표지 | 원형, 적색 테두리·사선, 흰색 바탕 | 출입금지, 금연, 보행금지 |
| 경고표지 | 삼각형, 노란 바탕, 검정 테두리 | 인화성물질, 고압전기, 폭발물 |
| 지시표지 | 원형, 파란 바탕, 흰색 그림 |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 |
| 안내표지 | 사각형, 녹색 바탕, 흰색 그림 | 비상구, 구급함, 녹십자 |
2. 안전보건표지 색도 기준
| 적색(빨강) | 금지·방화·위험 표시 |
| 황색(노랑) | 경고·주의 표시 |
| 녹색(초록) | 안전·구호·진행 표시 |
| 청색(파랑) | 지시·정보 표시 |
| 백색(흰색) | 정보 배경 또는 대비색 |
| 흑색(검정) | 문자·기호·방향 표시 |
3. 결론
안전보건표지는 언어 장벽 없이 위험을 즉각 인식시키는 수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그림 중심의 표지와 다국어 병행 표시가 효과적이다.
💡 KS A 8020 안전색채 기준: 빨강(금지·방화), 노랑(경고), 초록(안전·구조), 파랑(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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