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파 작업의 위험성
터널 발파 작업은 화약·뇌관 취급, 발파 후 유독가스, 비석(날아오는 돌) 등 복합적 위험이 있으며, 잔류 화약 처리 불량이 2차 사고의 주원인이다.
2. 발파 작업 단계별 안전조치
| 단계 | 주요 안전조치 | 책임자 |
| 천공 작업 | 천공 장비 결함 확인, 절리·지질 검토 | 작업 반장 |
| 장약 작업 | 천공·장약 동시작업 금지, 전기뇌관 누전 확인 | 발파 책임자 |
| 발파 전 | 근로자 대피(안전거리 이상), 경보·통제 | 발파 책임자 |
| 발파 직후 | 환기 후 30분 이상 경과 후 입갱 | 안전관리자 |
| 불발 처리 | 발파 책임자가 직접 처리, 비전문가 금지 | 발파 책임자 |
| 발파 후 | 낙석·균열 확인, 부석 정리 | 지질 전문가 |
3. 발파 소음·진동 관리 기준
| 대상 | 소음 기준 | 진동 기준 |
| 주거·문교 | 주간 65dB / 야간 50dB | 0.2 kine (문화재) / 0.5 kine (주거) |
| 상업 지역 | 주간 70dB / 야간 55dB | 1.0~4.0 kine |
| 공장 지역 | 주간 75dB / 야간 60dB | 2.0~5.0 kine |
4. 발파 소음·진동 저감 대책
| 화약량 조절 | 발파당 최대 장약량 제한, 분할 발파 |
| 지발 뇌관 | 지발 간격 8ms 이상, 동시 기폭 최소화 |
| 심발공 선발파 | 중심부 선 발파 후 주변 발파 |
| 방음·방진 | 발파원 주변 타이어 매트·방음 커튼 |
| 발파 방향 | 건물 반대 방향으로 발파 |
| 저폭속 화약 | ANFO·함수폭약 등 저폭속 화약 사용 |
5. 결론
터널 발파 작업은 발파 책임자의 지휘 하에 장약→발파→환기→확인의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불발공 처리는 절대 비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며, 발파 후 잠복 불발 확인이 필수이다.
💡 발파 후 입갱 기준: 환기 완료 후 30분 이상 경과, 산소 18%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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