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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원·수급사 책임)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7. 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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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도급 안전관리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원수급사)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체 주요 의무 제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작성·제공, 안전관리비 지급 미이행 시 과태료
원도급사(도급인) 작업장 안전조치, 합동점검, 수급인 지원 미이행 시 처벌
수급인 자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보호구 지급 미이행 시 처벌
재수급인 재위탁 시 수급인과 동일 의무 동일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미준수 시 시정 조치

 

2. 도급인의 주요 안전보건 의무

안전보건 협의체 도급인·수급인 합동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이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작업장 순회
위험성평가 지원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교육 지원 수급인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자재 공급 안전시설 자재 지급 가능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점검 실시

 

3. 산안법 개정으로 강화된 도급 책임

연대책임 강화 수급인 재해 시 도급인도 연대 책임
정보 제공 위험 정보 수급인에게 사전 제공 의무
비용 지급 수급인 안전·보건비용 계약서 명시
평가 기준 수급인 선정 시 안전능력 평가 의무

 

4. 결론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수급사가 주도하고 수급인이 이행하는 분담 체계이다. 서류상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지원과 합동점검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다.

💡 원수급사가 합동점검 미실시 시: 산안법 제175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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