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안규칙 제207조~제210조)
항타기(말뚝 박기)와 항발기(말뚝 뽑기)는 기초 공사의 핵심 장비로, 전도·낙하·협착의 위험이 있다.
2. 항타기·항발기 안전기준
| 조립 점검 | 도르래·버팀대·권상기·연결 부분 이상 유무 확인 |
| 지반 지지력 | 해머 자중의 10배 이상 지지력 확인 |
| 권상기 고정 | 권상기를 말뚝이나 앵커에 견고히 고정 |
| 도르래 설치 | 최상단 끝에 이탈방지 장치 설치 |
| 해머 이탈 방지 | 해머 이탈방지용 핀 설치 |
| 과부하 방지 | 정격 권상 하중 초과 사용 금지 |
| 와이어 감기 | 2회 이상 감기 유지 |
| 작업반경 통제 | 인양 하중 하부 근로자 출입 금지 |
3. 결론
항타기·항발기는 전도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진다. 설치 전 지반 지지력 확인과 조립 상태 전수 점검, 작업 반경 내 근로자 배제가 핵심 안전조치이다.
💡 항타항발기 사용 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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