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과 관계전문가의 요건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5. 14. 23:07

본문

Ⅰ. 서론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은 본 구조물 시공을 위한 임시 구조물로서, 붕괴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은 특정 가설구조물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하여 시공 중 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함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의 종류 및 관계전문가의 자격
출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 (법률 제19069호)
Ⅱ.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No.가설구조물 종류규모 기준
비계 높이 31m 이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전체 / 높이 5m 이상
터널의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전체 / 높이 2m 이상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등 — 규모 무관
외부 작업용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높이 10m 이상
현장 제작·조립 복합형 가설구조물 규모 무관 (현장 제작 시)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Ⅲ. 관계전문가의 요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건축구조기술사 — 건축물 구조 설계 및 안전성 평가 전문 기술사
2토목구조기술사 — 토목 구조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문 기술사
3건축사 —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전문가
4기술사법에 따른 건설 분야 기술사 — 건설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자
5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6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 관련 단체·연구기관에서 건설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자
Ⅳ.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절차
설계도서 검토: 관계전문가가 가설구조물 설계도서·시공계획 검토 → 구조 안전성 확인
현장 확인: 필요 시 설치 상태 현장 방문 점검, 보완 사항 제시
검토 의견서 제출: 검토 결과를 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제출
시공자 조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또는 보완 후 재시공
Ⅴ. 결론

가설구조물의 붕괴는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확인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질적인 보완 조치로 이어지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