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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허용기준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5.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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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굴착기는 본래 굴착 전용 건설기계이나 현장 여건상 인양 작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인양 전용 장비가 아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의2(2022.10.18. 신설)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의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98조의2 신설 2022.10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 시 사업주 준수사항 — 구조 요건, 정격하중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등
제98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에 관한 조치 —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등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89호, 2022.10.18. 일부개정)
Ⅱ. 굴착기 구조 및 성능 요건요건세부 내용
인양 가능 구조 퀵커플러 또는 어태치먼트에 훅·걸쇠 등 달기구 부착 구조 — 본체 직접 연결 금지
정격하중 확인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정격하중 초과 인양 절대 금지
지반 조건 평탄·견고한 지반에서만 작업 — 연약지반·경사지·침하 우려 지역 작업 금지
작업 반경 붐 길이와 인양물 크기를 고려하여 안전거리 설정, 반경 내 작업자 출입 금지
Ⅲ. 인양물 관련 기준
훅·걸쇠 등으로 인양물 확실 고정 — 안전고리·슬링벨트 등 낙하 방지 장치 사용 의무
달기구(로프, 체인 등) 손상 여부 사전 확인 — 불량품 사용 금지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하여 전도 방지 — 불안정한 인양물 취급 금지
급격한 가속·감속·회전 금지 — 저속 안정적 인양
시야 미확보 시 작업 중단 — 필요 시 신호수(유도자) 배치
Ⅳ. 운전자 관련 기준
유자격자 운전: 굴착기 운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전
인양 작업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 굴착기 구조, 인양 절차, 안전장치 사용법 포함
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 — 피로·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 금지
Ⅴ. 관리적 기준 (작업계획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98조 —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작업계획서 내용인양 물체의 종류·무게, 작업 방법, 안전대책, 비상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기점검브레이크·유압장치·와이어로프 등 안전 부품 정기 점검 및 불량 시 즉시 교체
신호수 배치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신호수(유도자) 배치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 작성), 제98조, 제98조의2
Ⅵ. 결론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은 전용 양중기 대비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다. 2022년 10월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요건·정격하중·작업계획서 등 모든 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유자격 운전자의 배치 및 신호수 운용으로 인양작업 중 협착·전도·낙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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