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는 본래 굴착 전용 건설기계이나 현장 여건상 인양 작업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인양 전용 장비가 아님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의2(2022.10.18. 신설)에서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의 허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인양 가능 구조 | 퀵커플러 또는 어태치먼트에 훅·걸쇠 등 달기구 부착 구조 — 본체 직접 연결 금지 |
| 정격하중 확인 |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정격하중 초과 인양 절대 금지 |
| 지반 조건 | 평탄·견고한 지반에서만 작업 — 연약지반·경사지·침하 우려 지역 작업 금지 |
| 작업 반경 | 붐 길이와 인양물 크기를 고려하여 안전거리 설정, 반경 내 작업자 출입 금지 |
굴착기를 이용한 인양 작업은 전용 양중기 대비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다. 2022년 10월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요건·정격하중·작업계획서 등 모든 허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유자격 운전자의 배치 및 신호수 운용으로 인양작업 중 협착·전도·낙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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