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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의 종류, 평가항목, 평가방법과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5. 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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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심지 지하개발 사업의 급증으로 지반침하·지하수 변화 등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에 대해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하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 관련 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 2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제1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굴착을 수반하는 소규모 사업
제24조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 발생 시 재협의 요청 가능
출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320호, 2023.3.21. 일부개정)
Ⅱ. 지하안전평가의 종류구분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근거 조문 지하안전법 제14조 지하안전법 제15조
적용 대상 지하 20m 이상 굴착, 대통령령 규모 이상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굴착 소규모 사업
평가 범위 종합적·정밀 평가 간소화된 평가
협의 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Ⅲ.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1) 지반 및 지질
지반의 공학적 특성, 지질구조, 연약지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지반침하 가능성 평가
시추조사, 지구물리탐사, 실내시험 등 활용
2) 지하수
지하수위, 유동방향, 수질 조사 → 지하수 유출 및 오염 가능성 평가
지하수위 관측·수질분석·수치모델링 활용
3) 굴착 및 계측
굴착공법, 계측계획,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공 중 지반침하 예방 방안 제시
4) 인접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
주변 건축물, 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등 영향 평가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
5) 기타 (필요 시)
진동·소음·분진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 추가 가능
Ⅳ.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평가방법주요 내용
현장조사 시추조사, 지구물리탐사, 현장투수시험 등으로 지반·지하수 현황 파악
실내시험 채취 시료로 흙의 물리적·역학적 특성 분석 (입도시험, 삼축압축시험 등)
수치해석 지반침하량·지하수 유동 예측을 위한 FEM 등 수치모델링 수행
전문가 검토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Ⅴ.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대상
⚖ 지하안전법 제24조 — 재협의 요청 사유
평가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경우
평가 결과가 현장 상황과 상이한 경우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승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Ⅵ. 결론

지하안전평가는 도심지 지하개발 사업의 지반침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제도이다. 사업자는 굴착 규모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승인기관의 재협의 요청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공 중에도 계측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하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령 출처 요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법률 제19320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승인기관장의 재협의 요청)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대상사업 범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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