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는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공사로, 환기불량·유해가스·낙반·발파 등 복합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방지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분 | 주요 위험요인 | 근거 법령 | 주요 조항 |
| 물리적 요인 | 소음·진동, 낙반·낙석, 터널막장 붕괴 | 소음진동관리법 | 제20~22조 (생활소음·진동 규제) |
| 화학적 요인 | 유해가스(CO, NOx), 분진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보건조치), 시행규칙 제87조 |
| 환경적 요인 | 환기불량, 조명 부족, 용수발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576~612조 (터널공사 안전기준) |
| 작업적 요인 | 발파·폭발, 감전, 차량 충돌·협착 | 화약류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 화관법 제25조, 전기안전법 제14조 |
터널 내부는 외부와 차단된 폐쇄공간으로, 아래 6가지 저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76~612조]는 터널공사 전반의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 환기불량 — 산소결핍·유해물질 축적 위험 [안전보건규칙 §603 환기설비 설치 의무]
• 소음·진동 — 착암기·발파 작업 시 90dB 초과 [안전보건규칙 §512 소음작업 관리기준]
• 유해가스 — CO·NOx·CH₄·H₂S 용출 위험 [안전보건규칙 §619 가스농도 측정 의무]
• 분진발생 — 실리카 분진(0.5~5㎛) 대량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24 규폐증 예방 보건조치]
• 화재발생 — 가연성 가스·점화원 공존 [안전보건규칙 §232 화재위험 작업 관리]
• 조명시설 부족 — 막장부 60 Lux 미만 시 재해 유발 [안전보건규칙 §8 조명기준]
| 저해요인 | 발생 원인 | 인체 영향 | 관리기준 | 근거 조항 |
| 환기불량 | 밀폐공간, 긴 연장 | 산소결핍, 열사병 | 산소농도 18% 이상 | 안전보건규칙 §603 |
| 소음·진동 | 착암기, 발파 | 소음성 난청 | 90dB(A) 이하 | 안전보건규칙 §512 |
| 유해가스 | 발파 후, 지층 용출 | CO 중독·질식 | CO 50ppm 이하 | 안전보건규칙 §619 |
| 분진 | 천공·발파·S/C 타설 | 규폐증, 진폐증 | 호흡성 분진 1㎎/㎥↓ | 산안법 §24, 시행규칙 §87 |
| 화재 | 가연성 가스, 전기설비 | 화상, 폭발 질식 | 방폭구조 설비 | 안전보건규칙 §232 |
| 조명 부족 | 자연광 부재 | 시야 불량·재해 | 막장·측벽 60 Lux↑ | 안전보건규칙 §8 |
터널공사 재해는 7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별표7]]에 의해 터널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진다.
| 재해유형 | 주요 원인·기인물 | 위험 작업 | 예방 핵심 | 안전보건 대책 | 근거 법령 |
| 추락 | 차징카, 지보공, 철근대차 | 철근 조립 지보재 설치 |
안전대·작업발판 설치 | 안전대 착용 의무화 작업발판 설치 |
안전보건규칙 §44, §43 |
| 낙반·낙석 | 부석 미처리, S/C 탈락 | 발파 직후 막장 접근 | 부석정리 후 작업 | 발파 후 30분 대기 부석 정리 철저 |
안전보건규칙 §352 |
| 충돌·협착 | 차징카, 덤프트럭, 백호우 | 굴착 및 버력처리 | 유도원 배치 동선 분리 |
차량 동선 분리 유도원 상시 배치 |
안전보건규칙 §200 |
| 발파·폭발 | 화약·뇌관 오류, 불발 | 장약, 발파 작업 | 책임자 지휘 대피 확인 |
전 근로자 대피 후 기폭 불발 처리 절차 준수 |
화관법 §25 안전보건규칙 §349 |
| 감전 | 용수발생, 미접지 설비 | 전기설비 사용 | 접지·누전차단기 | 접지 설치 의무화 누전차단기 설치 |
안전보건규칙 §304 |
| 막장 붕괴 | 불량 지질, 과굴진 | 굴진, 지보 지연 | 지질조사 지보재 즉시 설치 |
즉시 지보 원칙 시행 막장 계측관리 |
안전보건규칙 §370 건진법 §62 |
| 갱구부 붕괴 | 비탈면 불안정, 집중강우 | 갱구 굴착, 강우 시 | 선행 록볼트·S/C 배수처리 |
비탈면 기울기 준수 강우 시 작업중지 |
안전보건규칙 §338 |
발파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 노출 소음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의 소음작업 기준(1일 8시간 기준 90dB) 이내로 관리한다. 문화재 인근 발파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현상변경 허가 및 진동 규제치(PPV 0.2cm/sec) 준수가 요구된다.
| 소음 규제치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단위: dB(A)) | ||||
| 지역 구분 | 조석(05~07,21~22시) | 주간(07~18시) | 저녁(18~21시) | 야간(22~05시) |
| 주거·녹지·학교 등 | 60 | 65 | 60 | 50 |
| 상업·공업지역 | 65 | 70 | 65 | 55 |
| 전용공업지역 | 70 | 75 | 70 | 60 |
| 진동 규제치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기준 (단위: cm/sec, PPV) | ||||
| 보호 대상 | 문화재·구조물 | 주택·APT | RC 구조물 | 일반건물 |
| 허용 PPV | 0.2 | 0.5 | 1.0~4.0 | 1.0~5.0 |
| 근거 | 문화재보호법 §3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7]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에 따라 사업주는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관리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PPE)를 계층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619~62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조사·측정·감시인 배치·비상구조훈련이 의무화된다.
| 저해요인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PPE | 근거 조항 |
| 환기불량 | 충분 용량 환기계획 습식형 집진기 병용 |
산소농도 수시 점검 환기량 정기 측정 |
송기마스크 | 안전보건규칙 §603, §619~629 |
| 소음·진동 | 저소음·저진동 장비 미진동 발파공법 |
작업시간 제한 소음 측정·기록 |
귀덮개(NRR 25↑) | 안전보건규칙 §512 소음진동관리법 §21 |
| 유해가스 | 송풍기 30분↑ 가동 가스용출 억제 그라우팅 |
4가스측정기 상시 운용 가스농도 기록 보존 |
방독마스크·공기호흡기 | 안전보건규칙 §619 산안법 §39 |
| 분진 | 습식 숏크리트 공법 살수차 상시 운영 |
분진 측정·기록 작업 전 살수 의무화 |
방진마스크(1급↑) | 산안법 §24 시행규칙 §87 |
| 화재 | 전기설비 방폭구조 불꽃감지기 설치 |
화기감시자 배치 소화기 막장 내 비치 |
방화복, 안전장갑 | 안전보건규칙 §232 화재예방법 §15 |
| 조명 부족 | 내부 50~60 Lux 확보 천단·측벽·막장 60 Lux↑ |
조도계 정기 측정 고장 즉시 교체 |
헤드랜턴 착용 | 안전보건규칙 §8 |
터널 굴착 공종은 천공→장약→발파→보강→라이닝 순서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각 공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공종 | 주요 위험요인 | 안전보건 대책 | 근거 법령 |
| 천공 작업 | 낙반, 소음, 분진 | • 작업대차(점보드릴) 사용으로 추락 방지 • 절리·지질 사전 검토 후 천공 패턴 결정 • 개인보호구(귀덮개·방진마스크·안전모) 착용 |
안전보건규칙 §44, §512, §600 |
| 장약 작업 | 폭발, 전기뇌관 오폭 | • 천공과 장약 동시 작업 절대 금지 • 전기뇌관 저항 측정 의무 (누전·감전 방지) • 화약류 취급자 외 접근 금지, 책임자 지휘 |
화약류관리법 §25 안전보건규칙 §349 |
| 발파 작업 | 폭풍압, 낙반, 비석 | • 발파 책임자 지휘, 근로자 안전거리 대피 • 발파 후 30분 이상 환기 후 막장 진입 • 불발 화약 확인 및 처리 절차 준수 |
화관법 §25 안전보건규칙 §349~351 |
| 보강 작업 (S/C, 록볼트) |
반발재 낙하, 분진 | • 습식 숏크리트 공법으로 분진·반발 저감 • 록볼트 천공·삽입 시 전용 장비 사용 • 굴진 후 즉시 지보 완료 (지체 금지) |
안전보건규칙 §370~372 |
| 라이닝 작업 | 추락, 낙하물 | • 이동식 작업대 및 안전난간 설치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천단부) • 고압 타설 시 배관 점검, 호스 연결부 확인 |
안전보건규칙 §43, §44, §352 |
터널 환기는 [안전보건규칙 제603조]에 따라 터널 굴착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연장별 환기방식 기준을 정하고 있다.
| 환기 방식 | 적용 연장 | 방식 특징 | 설비 구성 | 근거 |
| 종류식 환기 | L = 500~1,000m | 축류팬으로 축방향 압송 간단·경제적 |
제트팬 축류형 환기팬 |
터널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
| 반횡류식 환기 | L = 1,000~2,000m | 급기 또는 배기 덕트 설치 오염 구간 국소 처리 |
급기 덕트 환기팬 |
안전보건규칙 §603 고용노동부 고시 |
| 횡류식 환기 | L = 2,000m 이상 | 급·배기 덕트 분리 오염공기 완전 분리 배출 |
급·배기 덕트 대용량 팬 |
도로터널 방재·환기 시설기준(국토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7조](안전관리자)·[제18조](보건관리자) 선임을 이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받고, 공종별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화약류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 취급 보안책임자가 책임 지휘하고, 전 근로자가 안전거리 이상 대피한 것을 확인 후 기폭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기계획은 터널 연장을 고려하여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BIM과 연계한 IoT 가스센서·AI 영상분석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안법 §38·39] 사업주 의무 이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NATM 공법 적용 시 막장 자립시간(Stand-up Time) 내 숏크리트·록볼트 보강 완료 원칙을 현장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안전보건규칙 §370] 낙반 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갱구부 및 단층대 구간은 [안전보건규칙 §338](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강우·지진 시 붕괴 위험 계측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
• 근로자 대상 공종별 안전교육(TBM, 위험예지훈련)을 [산안법 §29](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정례화하고,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으로 안전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 | ||
| 법령명 | 조항 |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 산업안전보건법 | 제17·18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 제24조 |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분진·유해가스 등) |
|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 제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39조 |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7조 | 분진 작업 보건조치 세부기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터널공사 관련 주요 조항 | |
| 조항 | 주요 내용 |
| 제8조 | 작업장 조명기준 (채광·조명) |
| 제43·44조 |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
| 제200조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안전기준 |
| 제232조 |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화기감시자 |
| 제304조 |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
| 제338조 | 굴착면 기울기 기준 |
| 제349~351조 | 발파작업 안전기준 (장약·발파·불발 처리) |
| 제352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방지망 설치) |
| 제370~372조 | 터널 지보공 설치, 낙반 방지 |
| 제512조 | 소음작업 관리기준 (90dB 초과 시) |
| 제576~612조 | 터널공사 안전기준 전반 |
| 제603조 | 터널 환기설비 설치 의무 |
| 제619~629조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가스측정·감시인 등) |
| 건설기술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항 | ||
| 법령명 | 조항 | 주요 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 제62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 |
| 건설기술진흥법 | 제64조 |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98조 [별표7]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터널 포함) |
|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 |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 중대재해처벌법 | 제6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
| 화약류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기타 관련 법령 및 기준 | ||
| 법령명 | 조항 | 주요 내용 |
| 화약류관리법 | 제25조 | 화약류 취급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리 |
| 소음진동관리법 | 제21조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시행규칙 [별표8])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8] |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표 |
| 문화재보호법 | 제35조 | 문화재 인근 공사 현상변경 허가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 | 화기취급 감독 의무 |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부 고시 | 횡류식·반횡류식 환기 기준 |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터널 환기방식·공종별 안전기준 |
| 풍압이 가설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0) | 2026.05.12 |
|---|---|
| 지진발생 시 건축물 외장재 마감공법별 탈락재해 원인 및 안전대책 (0) | 2026.05.12 |
| 풍압이 가설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안전대책 (0) | 2026.04.24 |
| 지진발생시 건축물 외장재 마감공법별 탈락재해 원인. 안전대책 (0) | 2026.04.24 |
| 건설공사 진행단계별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0) | 202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