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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의 작업환경 및 안전보건대책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5. 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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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터널공사는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공사로, 환기불량·유해가스·낙반·발파 등 복합적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방지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 위험요인 근거 법령 주요 조항
물리적 요인 소음·진동, 낙반·낙석, 터널막장 붕괴 소음진동관리법 20~22 (생활소음·진동 규제)
화학적 요인 유해가스(CO, NOx), 분진발생 산업안전보건법 24 (보건조치), 시행규칙 제87
환경적 요인 환기불량, 조명 부족, 용수발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6~612 (터널공사 안전기준)
작업적 요인 발파·폭발, 감전, 차량 충돌·협착 화약류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화관법 제25, 전기안전법 제14

 

II. 터널공사의 작업환경 저해요인

터널 내부는 외부와 차단된 폐쇄공간으로, 아래 6가지 저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안전보건규칙 제576~612]는 터널공사 전반의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환기불량산소결핍·유해물질 축적 위험 [안전보건규칙 §603 환기설비 설치 의무]

소음·진동착암기·발파 작업 시 90dB 초과 [안전보건규칙 §512 소음작업 관리기준]

유해가스 — CO·NOx·CH₄·H₂S 용출 위험 [안전보건규칙 §619 가스농도 측정 의무]

분진발생실리카 분진(0.5~5) 대량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24 규폐증 예방 보건조치]

화재발생가연성 가스·점화원 공존 [안전보건규칙 §232 화재위험 작업 관리]

조명시설 부족막장부 60 Lux 미만 시 재해 유발 [안전보건규칙 §8 조명기준]

 

저해요인 발생 원인 인체 영향 관리기준 근거 조항
환기불량 밀폐공간, 긴 연장 산소결핍, 열사병 산소농도 18% 이상 안전보건규칙 §603
소음·진동 착암기, 발파 소음성 난청 90dB(A) 이하 안전보건규칙 §512
유해가스 발파 후, 지층 용출 CO 중독·질식 CO 50ppm 이하 안전보건규칙 §619
분진 천공·발파·S/C 타설 규폐증, 진폐증 호흡성 분진 1/ 산안법 §24, 시행규칙 §87
화재 가연성 가스, 전기설비 화상, 폭발 질식 방폭구조 설비 안전보건규칙 §232
조명 부족 자연광 부재 시야 불량·재해 막장·측벽 60 Lux↑ 안전보건규칙 §8

 

III. 재해유형별 원인 분석

터널공사 재해는 7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 [별표7]]에 의해 터널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진다.

 

재해유형 주요 원인·기인물 위험 작업 예방 핵심 안전보건 대책 근거 법령
추락 차징카, 지보공, 철근대차 철근 조립
지보재 설치
안전대·작업발판 설치 안전대 착용 의무화
작업발판 설치
안전보건규칙 §44, §43
낙반·낙석 부석 미처리, S/C 탈락 발파 직후 막장 접근 부석정리 후 작업 발파 후 30분 대기
부석 정리 철저
안전보건규칙 §352
충돌·협착 차징카, 덤프트럭, 백호우 굴착 및 버력처리 유도원 배치
동선 분리
차량 동선 분리
유도원 상시 배치
안전보건규칙 §200
발파·폭발 화약·뇌관 오류, 불발 장약, 발파 작업 책임자 지휘
대피 확인
전 근로자 대피 후 기폭
불발 처리 절차 준수
화관법 §25
안전보건규칙 §349
감전 용수발생, 미접지 설비 전기설비 사용 접지·누전차단기 접지 설치 의무화
누전차단기 설치
안전보건규칙 §304
막장 붕괴 불량 지질, 과굴진 굴진, 지보 지연 지질조사
지보재 즉시 설치
즉시 지보 원칙 시행
막장 계측관리
안전보건규칙 §370
건진법 §62
갱구부 붕괴 비탈면 불안정, 집중강우 갱구 굴착, 강우 시 선행 록볼트·S/C
배수처리
비탈면 기울기 준수
강우 시 작업중지
안전보건규칙 §338

 

IV. 발파 소음·진동 규제기준

발파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 노출 소음은 [안전보건규칙 제512]의 소음작업 기준(1 8시간 기준 90dB) 이내로 관리한다. 문화재 인근 발파는 [문화재보호법 제35] 현상변경 허가 및 진동 규제치(PPV 0.2cm/sec) 준수가 요구된다.

 

소음 규제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단위: dB(A))
지역 구분 조석(05~07,21~22) 주간(07~18) 저녁(18~21) 야간(22~05)
주거·녹지·학교 등 60 65 60 50
상업·공업지역 65 70 65 55
전용공업지역 70 75 70 60

 

진동 규제치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기준 (단위: cm/sec, PPV)
보호 대상 문화재·구조물 주택·APT RC 구조물 일반건물
허용 PPV 0.2 0.5 1.0~4.0 1.0~5.0
근거 문화재보호법 §3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7]

 

V. 터널 작업환경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에 따라 사업주는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관리적 대책 및 개인보호구(PPE)를 계층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619~629](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른 사전조사·측정·감시인 배치·비상구조훈련이 의무화된다.

 

저해요인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PPE 근거 조항
환기불량 충분 용량 환기계획
습식형 집진기 병용
산소농도 수시 점검
환기량 정기 측정
송기마스크 안전보건규칙
§603, §619~629
소음·진동 저소음·저진동 장비
미진동 발파공법
작업시간 제한
소음 측정·기록
귀덮개(NRR 25↑) 안전보건규칙 §512
소음진동관리법 §21
유해가스 송풍기 30가동
가스용출 억제 그라우팅
4가스측정기 상시 운용
가스농도 기록 보존
방독마스크·공기호흡기 안전보건규칙 §619
산안법 §39
분진 습식 숏크리트 공법
살수차 상시 운영
분진 측정·기록
작업 전 살수 의무화
방진마스크(1↑) 산안법 §24
시행규칙 §87
화재 전기설비 방폭구조
불꽃감지기 설치
화기감시자 배치
소화기 막장 내 비치
방화복, 안전장갑 안전보건규칙 §232
화재예방법 §15
조명 부족 내부 50~60 Lux 확보
천단·측벽·막장 60 Lux↑
조도계 정기 측정
고장 즉시 교체
헤드랜턴 착용 안전보건규칙 §8

 

VI. 공종별 안전보건대책

터널 굴착 공종은 천공장약발파보강라이닝 순서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에 따라 각 공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4]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공종 주요 위험요인 안전보건 대책 근거 법령
천공 작업 낙반, 소음, 분진 작업대차(점보드릴) 사용으로 추락 방지
절리·지질 사전 검토 후 천공 패턴 결정
개인보호구(귀덮개·방진마스크·안전모) 착용
안전보건규칙
§44, §512, §600
장약 작업 폭발, 전기뇌관 오폭 천공과 장약 동시 작업 절대 금지
전기뇌관 저항 측정 의무 (누전·감전 방지)
화약류 취급자 외 접근 금지, 책임자 지휘
화약류관리법 §25
안전보건규칙 §349
발파 작업 폭풍압, 낙반, 비석 발파 책임자 지휘, 근로자 안전거리 대피
발파 후 30분 이상 환기 후 막장 진입
불발 화약 확인 및 처리 절차 준수
화관법 §25
안전보건규칙 §349~351
보강 작업
(S/C, 록볼트)
반발재 낙하, 분진 습식 숏크리트 공법으로 분진·반발 저감
록볼트 천공·삽입 시 전용 장비 사용
굴진 후 즉시 지보 완료 (지체 금지)
안전보건규칙
§370~372
라이닝 작업 추락, 낙하물 이동식 작업대 및 안전난간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천단부)
고압 타설 시 배관 점검, 호스 연결부 확인
안전보건규칙
§43, §44, §352

 

VII. 터널 환기 방식 및 기준

터널 환기는 [안전보건규칙 제603]에 따라 터널 굴착작업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연장별 환기방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환기 방식 적용 연장 방식 특징 설비 구성 근거
종류식 환기 L = 500~1,000m 축류팬으로 축방향 압송
간단·경제적
제트팬
축류형 환기팬
터널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반횡류식 환기 L = 1,000~2,000m 급기 또는 배기 덕트 설치
오염 구간 국소 처리
급기 덕트
환기팬
안전보건규칙 §603
고용노동부 고시
횡류식 환기 L = 2,000m 이상 ·배기 덕트 분리
오염공기 완전 분리 배출
·배기 덕트
대용량 팬
도로터널 방재·환기
시설기준(국토부 고시)

 

VIII. 결론현장 적용 및 제언

▶ ① 법령 준수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보건관리책임자[17](안전관리자[18](보건관리자) 선임을 이행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제62]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받고, 공종별 위험성평가(산안법 제36)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현장 적용 방안

발파작업은 [화약류관리법 제25]에 따른 화약류 취급 보안책임자가 책임 지휘하고, 전 근로자가 안전거리 이상 대피한 것을 확인 후 기폭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기계획은 터널 연장을 고려하여 방식을 사전에 결정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③ 기술적 제언

• BIM과 연계한 IoT 가스센서·AI 영상분석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안법 §38·39] 사업주 의무 이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NATM 공법 적용 시 막장 자립시간(Stand-up Time) 내 숏크리트·록볼트 보강 완료 원칙을 현장 규정으로 제도화하고 [안전보건규칙 §370] 낙반 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갱구부 및 단층대 구간은 [안전보건규칙 §338](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고, 강우·지진 시 붕괴 위험 계측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 대상 공종별 안전교육(TBM, 위험예지훈련) [산안법 §29](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정례화하고,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으로 안전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 법령 및 기준

▶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
법령명 조항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17·18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24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분진·유해가스 등)
산업안전보건법 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36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38·39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7 분진 작업 보건조치 세부기준

 

▶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터널공사 관련 주요 조항
조항 주요 내용
8 작업장 조명기준 (채광·조명)
43·44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200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안전기준
232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화기감시자
304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338 굴착면 기울기 기준
349~351 발파작업 안전기준 (장약·발파·불발 처리)
352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방지망 설치)
370~372 터널 지보공 설치, 낙반 방지
512 소음작업 관리기준 (90dB 초과 시)
576~612 터널공사 안전기준 전반
603 터널 환기설비 설치 의무
619~629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가스측정·감시인 등)

 

▶ ③ 건설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항
법령명 조항 주요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62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64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 [별표7]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터널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4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규정

 

▶ ④ 화약·소음진동·기타 법령

화약류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기타 관련 법령 및 기준
법령명 조항 주요 내용
화약류관리법 25 화약류 취급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21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시행규칙 [별표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표
문화재보호법 35 문화재 인근 공사 현상변경 허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화기취급 감독 의무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고시 횡류식·반횡류식 환기 기준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터널 환기방식·공종별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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