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풍압이 가설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안전대책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4. 24. 21:47

본문

1. 개요

가설구조물은 본구조물과 달리 구조적 일체성이 부족하고 풍하중에 취약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풍 시 작업중지 및 붕괴방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2. 가설구조물의 특징 및 종류

  • 요건: 안전성(강도 확보), 경제성(전용성), 시공성(작업공간), 환경성(민원 방지)
  • 종류: 거푸집·동바리, 외부 비계, 가설통로(사다리, 계단), 흙막이 가시설 등

3. 풍하중(Wind Load)에 의한 영향 분석

영향 요소 세부 내용 주요 발생 메커니즘
구조적 붕괴 비계 및 동바리의 도괴 수직보호망 설치로 인한 受풍면적 증가 → 전도 모멘트 발생
부재 변형 좌굴(Buckling) 및 흔들림 세장비가 큰 동바리의 횡변위 발생 및 연결부 이탈
낙하·비래 가설부재 및 야적자재 비산 벽이음(Wall Tie) 불량 및 결속력 약화로 인한 부재 이탈
품질 저하 거푸집 변형 및 진동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에 의한 균열 발생 및 정밀도 저하

4. 법령 기반 안전대책 (산안법 및 KDS 기준)

  • 벽이음 강화: 비계의 경우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벽이음 간격 준수 및 전용 철물 사용.
  • 작업 제한: 산안규칙 제37조, 강풍(10m/s 이상) 시 고소작업 중지 및 타워크레인 운행 제한.
  • 보호망 관리: 태풍 예보 시 수직보호망을 일시 해체하거나 통풍구를 확보하여 풍압 저감.
  • 구조검토: 층고 5m 이상 동바리 등은 건진법에 따라 관계전문가(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II. 흙막이 버팀보(Strut) 공법의 단계별 안전관리 핵심요소

1. 개요

버팀보 공법은 굴착 평면 형상의 제약이 적고 강성이 높아 널리 사용되나, 부재 접합부 불량 시 연쇄 붕괴(Progressive Collapse)의 위험이 큽니다.

2. 흙막이 공법의 분류 및 구성

  • 지지 방식: 버팀보(Strut), 어스앵커(Earth Anchor), 소일네일링, 레이커(Raker)
  • 벽체 방식: H-Pile+토류판, Sheet Pile, CIP, SCW, 슬러리월(Slurry Wall)

3. 단계별 안전관리 핵심요소 (기술사 답안 핵심)

단계 핵심 안전관리 요소 (Key Points) 관련 법규 및 기준
① 시공 전 (도면검토) - 구조검토서 확인: 측압 산정의 적정성

- 상세도 작성: 띠장(Wale) 간격, 버팀대 수평/수직 간격

- 약점 보강: 귀잡이(사보강재) 및 화타력(Preload) 계획
건진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
② 설치 단계 (시공) - 사전조사: 지하수위, 매설물, 토질 성상 확인

- 품질관리: 용접부 결함(UT 등), 볼트 체결 상태

- 위험방지: 보일링(Boiling), 히빙(Heaving) 방지 대책
산안법 제38조 (안전조치)
③ 유지관리 (계측) - 실시간 모니터링: 응력계(Strut), 변위계(Wall), 수위계

- 관리기준치 설정: 주의/경고/위험 단계별 대응 매뉴얼

- 부재 점검: 버팀보의 좌굴 여부, 띠장 변형 점검
산안법 제50조 (기계등의 시운전)
④ 해체 단계 - 역순 시공: 하부에서 상부로, 되메우기와 병행

- 하중 전이: 구조체 완공 후 하중 전이 상태 확인 후 해체

- 붕괴 방지: 해체 시 급격한 응력 변화 주의
산안규칙 제345조 (흙막이지보공)

4. 계측관리 항목 및 목적

  1. 지표침하계: 인접 지반 및 도로 침하 감시
  2. 건물기울기측정(Tiltmeter): 인접 구조물 안전성 확인
  3. 하중계(Load Cell): 버팀보(Strut)에 작용하는 축하중 변화 측정
  4. 지중경사계(Inclinometer): 흙막이 벽체의 배면토 수평 변위 측정

III. 결론 및 제언

가설구조물 및 흙막이 공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철저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장 위험성평가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돌풍에 대비하여 가설물의 풍하중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흙막이 붕괴의 전조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참고 법령 및 기준 주석: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등).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국가건설기준(KDS): KDS 21 00 00(가설공사 설계기준), KDS 11 80 00(흙막이 설계기준).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