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시공자나 설계자에게만 안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 안전성 검토(DFS)'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등을 통해 근본적인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업무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핵심은 위험요소의 발굴과 전파에 있습니다.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과 조건을 설정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위험요소를 검증하고, 이를 시공 단계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비고 |
| DFS 심사 |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 확인 | 발주자 직접 심사 |
| 외부 검토 의뢰 |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전문적 검토 의뢰 | 전문성 확보 |
| 성과품 검토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안전대책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도면/계산서 등 |
| 정보 전달 | 확정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시공자에게 인계 | 안전 관리의 연속성 |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가장 활동적인 단계입니다.
발생한 모든 안전 데이터를 정리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타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주자의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시공 중심'에서 **'기획·설계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기 내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을 보장하고, 단계별 의무 사항을 이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재해 감소가 가능해집니다.
| 구분 | 단계 | 핵심 안전관리 업무 | 주요 산출물 (보고서/대장) | 관련 법령 근거 |
| 기획 | 사업계획 | * 프로젝트 안전관리 참여자 업무 총괄 *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 * 초기 중점위험요소(Hazard) 발굴 |
기본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 설계 | 설계 발주 | * 설계 과업지시서에 안전조건 반영 * 설계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건설기술 진흥법 |
| 설계 시행 | * 설계 안전성 검토(DFS) 실시 * 유관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 검토 의뢰 * 설계도면, 시방서 내 안전대책 확인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DFS 보고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 |
| 설계 완료 | * 설계자가 작성한 안전보건대장 확인 * 확정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정리 * 시공 입찰 시 안전관리 정보 전달 |
설계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 |
| 시공 | 공사 발주 |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혼재 작업 시) |
안전관리계획 승인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 공사 시행 | *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정기 확인 * 가시설물(동바리, 비계 등) 구조 안전성 검토 * 공정별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승인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중지 및 조치 |
공사안전보건대장 (3개월마다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 진흥법 | |
| 완료 | 공사 완료 | * 단계별 안전관리 성과품 정리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시설물 유지관리 위험요소 인계 |
최종 안전관리 실적 보고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발주자의 업무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풍압이 가설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안전대책 (0) | 2026.04.24 |
|---|---|
| 지진발생시 건축물 외장재 마감공법별 탈락재해 원인. 안전대책 (0) | 2026.04.24 |
| 터널공사의 작업환경, 안전보건대책 (0) | 2026.04.22 |
| 제조업 대비 건설업의 특성 및 재해 발생 요인 분석 (0) | 2026.04.19 |
|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범위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 202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