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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진행단계별 발주자의 안전관리업무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4.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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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주체로서, 시공자나 설계자에게만 안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 안전성 검토(DFS)''안전관리계획 이행 확인' 등을 통해 근본적인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 상세

발주자의 업무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핵심은 위험요소의 발굴과 전파에 있습니다.

2.1 사업계획 및 설계 발주 단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과 조건을 설정합니다.

  • 설계 조건 작성: 설계자에게 안전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Safety) 기준을 제시합니다.
  •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 관리: 설계자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의 항목과 위험저감대책의 수준을 관리합니다.
  • 참여자 업무 총괄: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간의 안전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2.2 설계 시행 및 완료 단계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위험요소를 검증하고, 이를 시공 단계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DFS 심사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적정성 확인 발주자 직접 심사
외부 검토 의뢰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전문적 검토 의뢰 전문성 확보
성과품 검토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안전대책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도면/계산서 등
정보 전달 확정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시공자에게 인계 안전 관리의 연속성

2.3 공사 발주 및 시행 단계

실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가장 활동적인 단계입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지시합니다. (승인 전 착공 금지)
  • 이행 여부 확인: 시공자가 계획서대로 공사를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가시설 구조 안전성: 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가시설의 구조 계산서 및 상세도를 검토·승인합니다.
  • 비상시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 중지 명령 및 사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주도합니다.

2.4 공사 완료 단계

발생한 모든 안전 데이터를 정리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타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단계별 안전관리 실적 및 자료를 입력합니다.
  • 자료 보존: 공사 중 발생한 위험요소 해결 사례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3. 발주자 안전관리 업무 프로세스 요약


4. 결론

발주자의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시공 중심'에서 **'기획·설계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공기 내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을 보장하고, 단계별 의무 사항을 이행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재해 감소가 가능해집니다.

 

구분 단계 핵심 안전관리 업무 주요 산출물 (보고서/대장) 관련 법령 근거
기획 사업계획 * 프로젝트 안전관리 참여자 업무 총괄

* 공사기간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

* 초기 중점위험요소(Hazard) 발굴
기본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설계 설계 발주 * 설계 과업지시서에 안전조건 반영

* 설계자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건설기술 진흥법
  설계 시행 * 설계 안전성 검토(DFS) 실시

* 유관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 검토 의뢰

* 설계도면, 시방서 내 안전대책 확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DFS 보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 완료 * 설계자가 작성한 안전보건대장 확인

* 확정된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정리

* 시공 입찰 시 안전관리 정보 전달
설계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시공 공사 발주 *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혼재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 승인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공사 시행 *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정기 확인

* 가시설물(동바리, 비계 등) 구조 안전성 검토

* 공정별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승인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중지 및 조치
공사안전보건대장

(3개월마다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 진흥법
완료 공사 완료 * 단계별 안전관리 성과품 정리

*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시설물 유지관리 위험요소 인계
최종 안전관리 실적 보고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5. 참조 자료 및 관련 법령 (상세)

발주자의 업무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등)

  • 설계 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승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5.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1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1. 계획단계: 공사 규모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요청하고 확인.
    3. 시공단계: 시공자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 확인.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 공법 강요 금지: 발주자는 자신의 지시로 인해 안전 조치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5.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서식(DFS 보고서 양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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