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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의 작업환경, 안전보건대책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4. 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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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터널공사는 지하의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 공정으로, 낙반·붕괴의 위험뿐만 아니라 분진, 유해가스, 소음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시공 전 작업환경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공종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2. 터널공사의 작업환경(저해요인) 및 재해유형

터널 내부의 환경적 특성은 근로자의 건강 저해 및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2.1 작업환경 저해요인

  • 환기불량 및 유해가스: 장비 배기가스 및 지층 내 용출가스(CH₄, CO 등) 정체
  • 분진발생: 천공, 발파, 숏크리트 타설 시 고농도 분진 발생
  • 소음·진동: 천공기(Jumbo Drill) 및 발파에 의한 고소음·고진동
  • 조명부족: 어두운 작업 환경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 및 장비 충돌 위험
  • 화재위험: 전기설비 누전 및 인화물질 관리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

2.2 재해유형별 발생 원인

재해유형 주요 원인 및 발생 위치
추락 차징카(Charging Car), 지보공 상부, 철근대차 작업 중 실족
낙반·붕괴 부석(Loose Rock) 정리 미흡, 숏크리트 부착 불량, 막장/갱구부 붕괴
충돌·협착 덤프트럭, 백호, 로더 등 건설기계와 근로자 간의 간섭
폭발 화약·뇌관의 취급 부주의, 장약 작업 중 충격, 잔류 폭약
감전 터널 내 용수(물) 발생 부위의 미접지 전기기기 사용

3. 발파 소음 및 진동 관리 기준

터널 인근 축사나 민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3.1 소음 및 진동 규제치 (예시)

  • 소음: 주간 65~70dB(A) 이하 (지역 및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 진동(cm/sec):
    • 문화재: 0.2 cm/sec 이하
    • 주택(아파트): 0.5 cm/sec 이하
    • 상가 및 공장: 1.0 cm/sec 이하

4. 터널 작업환경 개선 대책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보건 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환기 개선: 터널 연장에 따른 최적 환기방식(송풍기 용량 산정) 및 습식 작업 전환
  • 분진 저감: 숏크리트 타설 시 습식 공법 채택, 막장 인근 살수차 운행
  • 소음·진동 저감: 저소음·저진동 공법(미진동 발파 등) 적용 및 귀마개 등 보호구 지급
  • 가스 관리: 가스 자동 측정기 설치 및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조명 시설: * 일반 작업장: 50~60 Lux 유지
    • 막장 및 천단부: 60 Lux 이상 집중 조명 설치

5. 공종별 안전보건 상세 대책

터널 사이클(Cycle)에 따른 공정별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5.1 천공 및 장약작업

  • 천공 전 지질 상태(절리, 용수) 확인
  • 천공과 장약의 동시 작업 절대 금지
  • 전기뇌관 사용 시 누전 및 유도전류 체크

5.2 발파 및 환기작업

  • 발파 전 대피 장소 지정 및 경보 시스템 가동
  • 발파 후 충분한 환기 시간(최소 30분 이상) 확보 후 막장 진입
  • 터널 연장에 따른 환기 방식 선정:
    • L = 500~1,000m: 종류식 환기 (가장 일반적)
    • L = 1,000~2,000m: 반횡류식 환기
    • L = 2,000m 이상: 횡류식 환기 (급·배기 전용로 확보)

5.3 보강 및 라이닝 작업

  • 보강(S/C, Rock Bolt): 부석 제거(Scaling) 철저, 지보재 밀착 시공
  • 라이닝(Lining): 작업대차(Form) 안전난간 및 낙하방지망 설치, 타설 장비 이동 시 신호수 배치

6. 결론

터널공사는 무너짐, 건강장해라는 두 가지 핵심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과 더불어 스마트 안전장비(가스 센서, 접근 센서 등)를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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