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배경
기존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발주자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20.1.15)되어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규칙 제86조 |
| 적용 범위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 전문가 지정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년), 건설안전산업기사(5년) |
| 이행 확인 | 발주자가 설계·공사 대장 이행 여부 반기 확인 |
2. 안전보건대장 3종 비교
| 구분 | 작성자 | 주요 내용 |
| 기본 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공사 개요, 유해위험요인, 설계 조건 |
| 설계 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안전보건비용 |
| 공사 안전보건대장 | 수급인 | 이행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현황 |
3. 발주자의 추가 안전 의무
| 공사 기간 확보 |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안전비용 삭감 방지 |
| 설계 변경 반영 | 안전상 설계 변경 사항 반영 의무 |
| 안전관리비 지급 | 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 전액 지급 |
| 합동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 참여 |
4. 결론
발주자는 '갑'의 위치에서 안전관리비 삭감, 무리한 공기 단축 등 재해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내재된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주자의 안전 의지가 현장 안전의 출발점이다.
💡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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