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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보건대장 포함)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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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배경

기존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발주자의 사전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20.1.15)되어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 시행규칙 제86
적용 범위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전문가 지정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3), 건설안전산업기사(5)
이행 확인 발주자가 설계·공사 대장 이행 여부 반기 확인

 

2. 안전보건대장 3종 비교

구분 작성자 주요 내용
기본 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공사 개요, 유해위험요인, 설계 조건
설계 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안전보건비용
공사 안전보건대장 수급인 이행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현황

 

3. 발주자의 추가 안전 의무

공사 기간 확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안전비용 삭감 방지
설계 변경 반영 안전상 설계 변경 사항 반영 의무
안전관리비 지급 수급인에게 안전관리비 전액 지급
합동점검 참여 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 참여

 

4. 결론

발주자는 ''의 위치에서 안전관리비 삭감, 무리한 공기 단축 등 재해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이 내재된 공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주자의 안전 의지가 현장 안전의 출발점이다.

💡 안전보건대장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안법 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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