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 구분 | 중대산업재해 정의 | 처벌 수준 |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or 10억 이하 벌금 |
| 부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2명 이상 | 동일 |
| 질병 | 동일 유해요인 직업병 1년 이내 3명 이상 | 동일 |
| 법인 | 위 경우 법인도 처벌 | 50억 이하 벌금 |
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4조)
| 안전보건 목표 수립 | 안전보건 방침 및 재해예방 목표 설정 |
| 안전보건 인력·예산 |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관리비 예산 편성 |
| 위험요인 확인·개선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 |
| 도급·용역 관리 | 수급인 안전능력 평가 및 지원 |
| 안전시설 확보 | 시설·장비의 안전 유지관리 |
3. 건설업 적용 특이사항
| 원수급사 의무 | 수급인 안전보건비용 지급, 합동점검 |
| 발주자 의무 |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안전보건대장 작성 |
| 다수 수급인 |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의무 |
| 처벌 강화 | 건설업 사망 사고 시 집행유예 가능성 낮음 |
4.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요구한다. 시스템 구축 여부와 함께 실제 운영 여부가 면책의 핵심 기준이 된다.
💡 인과관계 판단: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 종사자 사망·부상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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