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현장 승강기(리프트) 안전기준 및 재해 예방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24. 20:55

본문

1. 리프트 종류 및 안전기준 (산안규칙 제132~156)

리프트 종류 주요 특징 안전 기준
건설용 리프트 화물·사람 겸용, 가장 일반적 케이지·방호울, 과부하 방지
화물용 리프트 화물 전용, 사람 탑승 금지 탑승 금지 표시 부착
간이리프트 소형 화물 전용 과부하 방지, 출입구 방호

 

2. 리프트 설치 안전기준

방호울 설치 리프트 운행구역 방호울 2m 이상 설치
케이지 잠금장치 케이지 문 자동 잠금 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차단
비상 정지 비상정지 장치 설치
완충기 최하부 완충기 설치
조명 케이지 내 75럭스 이상
통신 케이지-조작 위치 간 통신 설비

 

3. 리프트 재해 주요 원인 및 예방

재해 유형 원인 예방대책
추락 케이지 문 안전장치 불량 잠금장치 매일 점검
끼임 리프트 출입구 보행 중 접촉 출입구 방호울, 통행 금지
과부하 정격하중 초과 적재 하중 표시, 과부하 방지장치
와이어 절단 마모·단선 미교체 기준 초과 시 즉시 교체

 

4. 결론

건설용 리프트는 매일 사용 전 점검(케이지 잠금·와이어로프·과부하 방지장치)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검사(최초+ 6개월)를 통해 구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최초 설치 후 + 이후 매 6개월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