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프트 종류 및 안전기준 (산안규칙 제132조~제156조)
| 리프트 종류 | 주요 특징 | 안전 기준 |
| 건설용 리프트 | 화물·사람 겸용, 가장 일반적 | 케이지·방호울, 과부하 방지 |
| 화물용 리프트 | 화물 전용, 사람 탑승 금지 | 탑승 금지 표시 부착 |
| 간이리프트 | 소형 화물 전용 | 과부하 방지, 출입구 방호 |
2. 리프트 설치 안전기준
| 방호울 설치 | 리프트 운행구역 방호울 2m 이상 설치 |
| 케이지 잠금장치 | 케이지 문 자동 잠금 장치 |
| 과부하 방지장치 | 정격하중 1.1배 초과 시 자동 차단 |
| 비상 정지 | 비상정지 장치 설치 |
| 완충기 | 최하부 완충기 설치 |
| 조명 | 케이지 내 75럭스 이상 |
| 통신 | 케이지-조작 위치 간 통신 설비 |
3. 리프트 재해 주요 원인 및 예방
| 재해 유형 | 원인 | 예방대책 |
| 추락 | 케이지 문 안전장치 불량 | 잠금장치 매일 점검 |
| 끼임 | 리프트 출입구 보행 중 접촉 | 출입구 방호울, 통행 금지 |
| 과부하 | 정격하중 초과 적재 | 하중 표시, 과부하 방지장치 |
| 와이어 절단 | 마모·단선 미교체 | 기준 초과 시 즉시 교체 |
4. 결론
건설용 리프트는 매일 사용 전 점검(케이지 잠금·와이어로프·과부하 방지장치)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검사(최초+매 6개월)를 통해 구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최초 설치 후 + 이후 매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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