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산안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시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배치하는 전담 인력이다.
| 배치 대상 작업 | 동일 장소에서 수시·반복 용접·용단 작업 |
| 배치 제외 | 소화기·소화설비 완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장소 |
| 작업 감시 범위 | 작업 시 화재 발생 위험 장소 전체 |
| 배치 방법 | 전담 1인 이상 상주 배치 |
2. 화재감시자의 역할
| 사전 확인 | 가연성 물질 제거·덮개, 소화기 위치 확인 |
| 작업 중 감시 | 용접·용단 불티 비산 경로 감시 |
| 초기 진압 |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119 신고 |
| 퇴근 후 점검 | 작업 완료 후 30분간 추가 감시(잠복 화재) |
| 작업 중지 권한 | 화재 위험 시 작업 중지 요청 권한 |
3. 결론
화재감시자는 형식적 배치가 아닌 실질적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화재감시자 배치→소화기 비치→작업 후 잠복 화재 점검의 4단계가 화재예방의 표준 절차이다.
💡 우레탄폼 시공 현장: 화기작업 시 불티 접촉으로 순식간에 대형화재 → 시공 후 48시간 화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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