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고시(고용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산안법 제67조, 시규 제86조 제4항)
| 대장 종류 | 작성 주체 | 시기 및 제출 |
| 기본 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계획 단계 작성, 설계자에 제공 |
| 설계 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설계 단계, 수급인에 제공 |
| 공사 안전보건대장 | 수급인 | 시공 단계, 매 3개월 1회 이상 이행 확인 |
2.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사항
| 공사 개요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
| 안전보건 목표 | 안전목표 지표, 추진계획, 책임자 |
| 유해·위험요인 | 설계 단계 파악 위험요인 및 저감대책 이행 여부 |
| 작업별 안전대책 | 공종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조치 |
| 안전관리비 집행 | 계상액 대비 집행 현황 |
| 안전교육 실시 | 교육 종류·시간·인원·내용 |
| 점검 결과 | 자체·정기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현황 |
3. 결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 단계의 위험요인이 시공 단계에서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결 문서이다. 매 3개월마다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
💡 전문가 확인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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