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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 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사항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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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안전보건대장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고시(고용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산안법 제67, 시규 제86조 제4)

 

대장 종류 작성 주체 시기 및 제출
기본 안전보건대장 발주자 계획 단계 작성, 설계자에 제공
설계 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설계 단계, 수급인에 제공
공사 안전보건대장 수급인 시공 단계, 3개월 1회 이상 이행 확인

 

2.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사항

공사 개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안전보건 목표 안전목표 지표, 추진계획, 책임자
유해·위험요인 설계 단계 파악 위험요인 및 저감대책 이행 여부
작업별 안전대책 공종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조치
안전관리비 집행 계상액 대비 집행 현황
안전교육 실시 교육 종류·시간·인원·내용
점검 결과 자체·정기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현황

 

3. 결론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 단계의 위험요인이 시공 단계에서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결 문서이다. 3개월마다 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

💡 전문가 확인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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