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수(유도원) 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유도원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담 역할을 수행한다.
| 배치 작업 | 배치 기준 | 유도원 자격 |
| 타워크레인 운용 | 신호수 1인 전담 배치 | 표준신호 교육 이수자 |
| 굴삭기·덤프 작업 | 후방·측면 사각지대 유도 | 야광 조끼 착용 필수 |
| 이동식 크레인 | 작업 전 인양계획 공유 | 인양물 하부 통제 |
| 도심지 공사 | 교통통제원 별도 배치 | 교통안전 교육 이수 |
2. 신호수 배치 안전수칙
| 위치 선정 | 장비 운전자가 항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 전담 원칙 | 신호 업무 외 다른 작업 겸직 금지 |
| 신호 방법 | 표준신호 사용, 야간 시 발광 신호봉 사용 |
| 보호구 | 야광조끼, 안전모, 안전화 착용 필수 |
| 통신 | 무전기 사용 권장 (원거리·소음 환경) |
| 교육 | 배치 전 장비 특성 및 신호 방법 교육 실시 |
3. 결론
신호수는 기계와 사람 사이의 안전 경계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이다. 전담 배치 원칙을 준수하고, 운전자와 신호수 간 표준신호 공유를 통해 협착·충돌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 신호수 부재 중 장비 운용 = 산안규칙 위반 + 협착·충돌 시 사업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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