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지하굴착 깊이 20m 이상의 도심지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법적 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2조 |
| 평가 대상 | 굴착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도심지) |
| 협의 기관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 |
| 협의 시기 | 인허가(건축허가·사업승인) 전 |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 |
| ① 사전조사 | 지하매설물, 지반, 지하수 현황 조사 | 사업자 |
| ② 평가서 작성 | 현황, 예측, 저감대책 포함 평가서 작성 | 전문기관 |
| ③ 주민의견 | 주민의견 수렴(30일 공람) | 지자체 |
| ④ 협의 신청 | 국토교통부에 협의 신청 및 검토 | 사업자 |
| ⑤ 협의 완료 | 협의 내용 반영 후 인허가 취득 | 인허가기관 |
| ⑥ 사후 모니터링 | 공사 중 계측 실시, 결과 보고 | 시공자 |
3. 평가서 주요 내용
| 지하환경 현황 | 지반조사, 지하수위, 지하매설물 현황 |
| 굴착 공법 검토 | 흙막이 공법, 지반개량 계획 |
| 안전성 분석 | 지반 침하·변위 예측 분석 |
| 저감 대책 | 계측 계획, 주변 구조물 보호 방법 |
| 사후 관리 | 공사 중·후 지반 모니터링 계획 |
4. 결론
도심지 깊은 굴착은 인접 건물·지하철·매설관에 영향을 미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공사 중 계측관리로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소규모 영향평가: 굴착 깊이 10~20m 적용 / 일반 평가: 20m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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