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현장 도심지 공사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와 내용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5. 22:29

본문

 

1.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14조에 따라 지하굴착 깊이 20m 이상의 도심지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22
평가 대상 굴착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도심지)
협의 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시기 인허가(건축허가·사업승인)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

단계 내용 담당
사전조사 지하매설물, 지반, 지하수 현황 조사 사업자
평가서 작성 현황, 예측, 저감대책 포함 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주민의견 주민의견 수렴(30일 공람) 지자체
협의 신청 국토교통부에 협의 신청 및 검토 사업자
협의 완료 협의 내용 반영 후 인허가 취득 인허가기관
사후 모니터링 공사 중 계측 실시, 결과 보고 시공자

 

3. 평가서 주요 내용

지하환경 현황 지반조사, 지하수위, 지하매설물 현황
굴착 공법 검토 흙막이 공법, 지반개량 계획
안전성 분석 지반 침하·변위 예측 분석
저감 대책 계측 계획, 주변 구조물 보호 방법
사후 관리 공사 중·후 지반 모니터링 계획

 

4. 결론

도심지 깊은 굴착은 인접 건물·지하철·매설관에 영향을 미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공사 중 계측관리로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소규모 영향평가: 굴착 깊이 10~20m 적용 / 일반 평가: 20m 이상 적용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