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촉 요건 | 해당 사업장 근로자 대표 추천 |
| 위촉 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
| 적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건설현장 적용) |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업무
| 위험요인 신고 | 근무 중 위험요인 발견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
| 안전점검 참여 |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참여 |
| 교육·홍보 | 산업재해 예방 교육·홍보 활동 |
| 개선 건의 |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사항 건의 |
| 고충 처리 | 근로자 안전보건 고충 처리 지원 |
| 감독관 보조 | 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보조 |
3. 결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주도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건설현장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명예감독관을 활성화하면 현장 안전의식이 높아진다.
💡 명예감독관 활동 중 불이익 처우 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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