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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6.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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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 요건 해당 사업장 근로자 대표 추천
위촉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건설현장 적용)
임기 2 (연임 가능)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주요 업무

위험요인 신고 근무 중 위험요인 발견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안전점검 참여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참여
교육·홍보 산업재해 예방 교육·홍보 활동
개선 건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사항 건의
고충 처리 근로자 안전보건 고충 처리 지원
감독관 보조 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보조

 

3. 결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주도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건설현장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명예감독관을 활성화하면 현장 안전의식이 높아진다.

💡 명예감독관 활동 중 불이익 처우 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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