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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주요 안전장치 및 법령 개정 주요 항목

건설기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4.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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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타워크레인은 고소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비의 기계적 결함 방지와 조종사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의 설치 및 성능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 타워크레인 주요 안전장치 설치 기준

1) 권과방지장치 (제109조)

  • 정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의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 설치 제외 대상:
    • 유압 또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치.
    • 마출클러치 방식 등 구조적으로 권과가 불가능한 경우.

2) 과부하방지장치 (제112조)

  • 성능: 정격하중의 1.05배 인양 시 경보와 함께 동작(권상, 기복) 정지 및 부하 증가 동작 차단.
  • 구조: 안전인증 제품 사용, 임의 조정 방지를 위한 봉인, 조종사가 쉽게 청취 가능한 위치 설치.
  • 복귀: 과부하가 제거되고 제어기가 중립 또는 정지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정지 상태 유지.

3) 속도제한장치 (제111조의2) - 2020년 신설

  • 자동 제동 기능이 없는 경우 최대 허용 속도 초과 방지를 위해 설치.
  • 인상속도, 인하속도, 지브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를 포함.

4) 풍속계 및 해지장치 (제114조의2, 제115조)

  • 풍속계: 최상단 설치, 운전 중지 기준 풍속 시 시각·청각 경보.
  • 해지장치: 훅(Hook)에서 와이어로프 이탈 방지(전용 달기기구 제외).

3.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신설 항목 (안전 강화)

구분 주요 내용 및 기준 시행일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 경고: 정격하중 90% 이상 시 시각·청각 경보

- 확인: 훅 위치별 정격하중 변동 상태를 시각화
2022. 01. 01
이상경고장치 - 청각: 마스트 중심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 전달

- 시각: 턴테이블에 135칸델라 이상의 적색 점멸등 설치
2022. 01. 01
영상확인장치 - 원격제어 조종 시 와이어로프 및 인양 상태 확인용

- 권상장치, 지브 기복장치, 트롤리(수평형) 또는 메인지브 끝단(러핑형) 설치
2021. 01. 01

4. 지브 보도(Walkway) 및 안전 시설물 기준 (제121조)

1) 보도 설치 기준

  • 지브 전 길이에 걸쳐 폭 40cm 이상 확보.
  • 단, 점검대 등 별도 점검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2) 추락 방지 시설

  • 난간: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90cm 이상 설치 및 중간대 포함.
  • 발끝막이판:
    • 일반 보도: 높이 10cm 이상.
    • 메인지브: 한쪽 측면 3cm 이상 설치(단, 보도면~상단 높이 1.8m 이상 시 양쪽 설치).
  • 구조: 미끄러짐이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 구조 및 재질 적용.

5. 결론 및 제언

최근 개정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의 안전(이상경고장치)과 비가시권 작업의 위험성 해소(영상확인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기술사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및 자체 점검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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