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은 고소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장비의 기계적 결함 방지와 조종사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의 설치 및 성능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 권과방지장치 (제109조)
2) 과부하방지장치 (제112조)
3) 속도제한장치 (제111조의2) - 2020년 신설
4) 풍속계 및 해지장치 (제114조의2, 제115조)
| 구분 | 주요 내용 및 기준 | 시행일 |
|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 - 경고: 정격하중 90% 이상 시 시각·청각 경보 - 확인: 훅 위치별 정격하중 변동 상태를 시각화 |
2022. 01. 01 |
| 이상경고장치 | - 청각: 마스트 중심 반경 10m 지점까지 경고음 전달 - 시각: 턴테이블에 135칸델라 이상의 적색 점멸등 설치 |
2022. 01. 01 |
| 영상확인장치 | - 원격제어 조종 시 와이어로프 및 인양 상태 확인용 - 권상장치, 지브 기복장치, 트롤리(수평형) 또는 메인지브 끝단(러핑형) 설치 |
2021. 01. 01 |
1) 보도 설치 기준
2) 추락 방지 시설
최근 개정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의 안전(이상경고장치)과 비가시권 작업의 위험성 해소(영상확인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기술사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및 자체 점검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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