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판능력이란 건설기계가 규정된 적재 상태 또는 공차 상태에서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계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각($\theta$) 또는 **경사도(%)**로 표시한다. 이는 건설기계의 엔진 성능, 접지력, 그리고 작업 안전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관련 법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요 기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종 | 등판능력 및 제동 조건 | 비고 |
| 불도저 | ① 기울기 **30도($^\circ$)**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을 것 ② 기울기 30도 지면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제동 및 잠금장치 구비 |
무한궤도식 기준 |
| 굴착기 | ① 견고한 건조 지면에서 25%(무한궤도식 30%) 구배를 올라갈 수 있을 것 ② 위 경사면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제동 및 잠금장치 구비 |
100분의 25/30 |
| 기중기 | ① 견고한 건조 지면에서 25%(무한궤도식 30%) 구배를 올라갈 수 있을 것 ② 위 경사면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항만용 등 고시 기종 제외 |
건설기계의 등판능력은 단순히 엔진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트랙터 등의 등판 성능을 수치화할 때 사용하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등판능력은 건설기계의 등판 성능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의 제동 성능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무한궤도식 장비는 접지 면적이 넓어 경사지 작업에 유리하나, 급경사에서의 유압 시스템 보호 및 엔진 오일 공급 상태 등도 실제 현장 운용 시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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