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 (Flow Chart)

3. 작성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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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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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및 공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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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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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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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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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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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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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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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집회, 판매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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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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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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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화재위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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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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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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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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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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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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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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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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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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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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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주요 법 개정 및 제도 변화 사항
5. 확인 및 점검 시 주요 항목 (심사 및 확인 기준)

6.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기술자적 대책
1) 문제점
2)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범위 및 긴급조치계획 (0) | 2026.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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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재해 다발 5대 건설기계의 재해유형 및 안전대책 (1) | 2026.04.15 |
| 건설공사 시공실명제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0) | 2026.03.28 |
|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의 운영 및 관리 (0) | 2026.03.23 |
| 소음장해의 원인 및 예방대책 (0) | 202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