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최근 법 개정사항, 확인 점검사항

건설안전기술사

by Invictus maneo 2026. 4. 13. 22:12

본문

 

1. 개요

 

  1. 정의: 건설공사 착공 전 사업주가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심사 및 확인을 받는 법적 제도(산안법 제42조).
  2. 목적: 근원적 안전성(Intrinsic Safety) 확보를 통해 대형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공정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음.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 (Flow Chart)

 

  1. 제출: 착공 당일 전일까지(실무상 15일 전 권장)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2. 심사 및 판정 결과:
  • 적정: 안전보건 확보 상태가 양호하여 공사 진행 가능.
  • 조건부 적정: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공사 진행은 가능(지적사항 이행).
  •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공사 착지 불가(재작성 및 재심사).
  1. 현장 확인: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6개월 이내 1회, 단 대형공사 등은 주기 조정)으로 점검.

3. 작성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구분
대상 시설 및 공사 규모
비고
건축물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무관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문화, 집회, 판매시설 등
특수창고
연면적 5,000$m^2$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
단열재 화재위험 반영
교량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
터널 건설공사
길이 무관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굴착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4. 최근 주요 법 개정 및 제도 변화 사항

 

  1. 제출 시기 명확화: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구체화.
  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보건역량 우수 업체(PSMS 등)는 내부 위원회를 통해 자체 심사 가능.
  3. 화재 예방 대책 강화: 물류창고, 냉동창고 건설 시 가연성 단열재 사용에 따른 화재위험방지계획 및 대피로 확보 작성 의무 강화.
  4. 디지털 전환(Smart Construction): BIM 및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가시설(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권장.
 

5. 확인 및 점검 시 주요 항목 (심사 및 확인 기준)

 

  • 공통사항: 안전관리 조직,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공종별 핵심 점검사항:
  • 가시설공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준수, 비계 설치 기준(벽이음 등).
  • 토공사: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계측관리 상태.
  • 구조물공사: 철근 배근 안전성,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 하중 방지.
  • 양중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및 정격하중 준수.

6.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기술자적 대책

 

1) 문제점

  • 형식적 작성: 전문업체 대행 작성으로 인한 현장 실무와의 괴리(Copy & Paste).
  • 피드백 부족: 심사 결과가 현장 관리감독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않음.
  • 설계 변경 미반영: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서 변경 및 승인 절차의 경직성.

 

2)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실무 중심의 스마트화: 3D 스캔 및 BIM 데이터를 연동하여 위험 구간을 사전에 시각화하고, 이를 TBM(Tool Box Meeting) 자료로 활용.
  • Data Base 기반의 안전 환류: 공단과 기업 간 사고 사례 및 우수 계획서 DB를 공유하여 공종별 표준 안전 모델 구축.
  • 현장 이행력 강화: 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실제 시공 과정의 '안전 확인' 단계에 참여하는 책임 기술자 제도 도입 검토.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