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음장해의 정의 및 개요
2. 건설현장 소음의 분류 및 발생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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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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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건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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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생 공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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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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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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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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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착암기, 브레이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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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저하, 집중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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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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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dB 이상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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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작업, 말뚝 박기, 강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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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청력 손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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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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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변 및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일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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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콤프레셔, 펌프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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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민원 및 작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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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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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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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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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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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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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음 기계·기구 사용 및 소음기(Muffler) 설치
② 소음원 격리(방음벽, 방음덮개, 차음막 설치)
③ 소음 전달 경로의 차단 및 흡음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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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 제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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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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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 시간의 단축 및 교대 근무 실시
②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85dB 초과 시)
③ 소음 발생원과 작업자 간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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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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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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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마개, 귀덮개 등 검정 합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음 유해성 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③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정 (6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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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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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보건규칙 제512조)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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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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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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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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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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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소음 수준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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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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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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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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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6개월 이내, 이후 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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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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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변경, 시설 개선 등 공학적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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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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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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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선정/지급 및 올바른 착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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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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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현장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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