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 낙하·비래의 재해 유형
3. 낙하재해 발생 시 문제점 및 특성
4. 낙하·비래 재해의 원인
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기준
1) 낙하물 방지망
2) 방호선반
3) 방호시트(수직보호망)
6. 악천후 시 작업 제한 및 점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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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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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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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재개 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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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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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평균풍속 10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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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결속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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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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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강설량 1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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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발판의 눈 제거 및 미끄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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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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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강우량 1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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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및 가설재 변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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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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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4 이상의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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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재의 변형 및 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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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 안전관리 대책
1) 안전표지 및 구획 설정: 낙하 위험 구간 하부 출입 통제(펜스 설치).
2) 개인보호구 착용 일상화: 안전모(턱끈 체결), 안전화 착용 철저.
3) 자재 관리: 고소 작업대 상부 정리정돈 및 자재 결속 보관.
4) 신호수 배치: 양중 작업 시 하부 통제 및 유도원 운영.
8. 결론 (기술사적 제언)
법적 근거
2. 낙하·비래 방지시설 설치 기준 (법규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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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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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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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치 기준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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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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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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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③ 설치 각도: 수평면 기준 20° ~ 3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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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낙하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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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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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② 그물코 20mm 이하 사용 시 낙하물 방지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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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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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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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소: 근로자 및 통행인 출입구 상부
②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③ 틈새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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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설비 (더스트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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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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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 높이 3m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경우 필수 설치
② 구조: 충분한 강도 확보 및 비산 방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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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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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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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 적합 제품 사용
② 설치: 비계 등 가설구조물 외측에 틈새 없이 밀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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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천후 시 작업 제한 기준 (법규 제3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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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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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 기준 (법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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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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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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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평균풍속 10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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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는 10m/s, 운전은 1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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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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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강우량 1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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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 굴착 및 고소 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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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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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강설량 1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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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조립 등 미끄럼 위험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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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적 측면의 법적 준수사항
1)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법 제6조): 물체 낙하 위험 시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2) 위험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하부 및 양중 작업 구간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표지판 부착.
3)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낙하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 인지.
5. 현장 실무 상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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